한눈에 비교

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
누가외국 국적 동포(F-4)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 (F-4도 선택 가능)
근거 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
받는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
이사 신고14일 이내15일 이내
수수료3만 5천 원 (2025년 1월부터)

F-4라면 거소신고가 편한 경우가 많아요

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. 하지만 신고하면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  • 주민등록 대신 쓸 수 있어요: 부동산 거래, 금융 거래, 건강보험 가입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곳에서 거소신고증이나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.
  • 외국인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: 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.
  • 재입국이 편해요: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 다시 들어올 때 따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.

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90일 넘게 머물 거라면,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.

신청 방법

  1. 하이코리아에서 사는 곳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예약
  2. 통합신청서, 여권, 사진, 사는 곳 증명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를 가지고 방문
  3. 수수료 3만 5천 원 납부

이사했다면 꼭 신고하세요

  • 거소신고를 한 분: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의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, 또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고해요.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  • 외국인등록을 한 분: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요. 주민센터, 출입국·외국인관서, 또는 하이코리아·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.

모바일 외국인등록증

2025년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. 거소신고증과 영주증도 포함돼요.

  • 14세 이상이고, 내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면 돼요.
  • 2025년 1월부터 나오는 IC칩이 들어간 새 카드가 있으면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.
  •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공공기관, 은행, 병원 등에서 쓸 수 있어요. 2025년 3월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도 만들 수 있어요.
사실증명은 집에서 뗄 수 있어요 '외국인등록 사실증명'과 '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'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뗄 수 있어요. 방문하면 1통에 2천 원이에요. → 서류 떼는 법

관련 공식 사이트

출처

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.10.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.
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.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·체류자격·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,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.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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